법원이 자녀를 학대한 부모들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생후 40일 정도된 친아들을 여러 차례 때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1살 최 모 씨에게 징역 6개 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로서 아기를 건강하게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아기를 폭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6월, 서울 영등포구의 집에서 생후 40일 정도의 친아들이 계속 울자 듣기 싫다는 이유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뇌출혈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부도 다섯 남매를 키우면서 때리거나 막말을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당시 13살이었던 딸이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다섯 자녀를 오랜 기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생후 40일 정도된 친아들을 여러 차례 때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1살 최 모 씨에게 징역 6개 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로서 아기를 건강하게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아기를 폭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6월, 서울 영등포구의 집에서 생후 40일 정도의 친아들이 계속 울자 듣기 싫다는 이유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뇌출혈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부도 다섯 남매를 키우면서 때리거나 막말을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당시 13살이었던 딸이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다섯 자녀를 오랜 기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기 운다고 때린 아버지 징역 6개월…‘아동학대’ 부모 잇따라 실형
-
- 입력 2016-01-20 20:26:25
법원이 자녀를 학대한 부모들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생후 40일 정도된 친아들을 여러 차례 때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1살 최 모 씨에게 징역 6개 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로서 아기를 건강하게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아기를 폭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6월, 서울 영등포구의 집에서 생후 40일 정도의 친아들이 계속 울자 듣기 싫다는 이유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뇌출혈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부도 다섯 남매를 키우면서 때리거나 막말을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당시 13살이었던 딸이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다섯 자녀를 오랜 기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정연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