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일자리’ 노인 참여 제한 논란
입력 2016.01.23 (07:30)
수정 2016.01.2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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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한 해 만 개 정도의 '지역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자리 사업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8년째 고시원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는 여든한 살 김병국 할아버지.
한 달에 20만 원을 받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빠듯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병국(서울 은평구) : "(노인 일자리는) 이제 9달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월 평균을 내면 15만 원이에요. 그것 가지고 방세내고 나면 돈 10만 원 남는 거 가지고.."
얼마 전 동 주민센터에 월급이 40만 원 정도인 '지역 일자리'를 신청하려고 했지만, 선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부가 지역일자리 사업의 노인 비중을 전체 선발 인원의 20% 이하로 낮추라고 지침을 내려보냈기 때문입니다.
행정자치부는 다른 연령층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행정자치부 공무원(음성변조) : "복지부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으니까요. 65세 이상만 참여를 하거든요. 50대하고 60대 초반 어르신들이, 이분들한테 좀 더 일자리를 많이 주고.."
그러나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보수가 더 좋은 공공 일자리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정부가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한 해 만 개 정도의 '지역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자리 사업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8년째 고시원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는 여든한 살 김병국 할아버지.
한 달에 20만 원을 받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빠듯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병국(서울 은평구) : "(노인 일자리는) 이제 9달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월 평균을 내면 15만 원이에요. 그것 가지고 방세내고 나면 돈 10만 원 남는 거 가지고.."
얼마 전 동 주민센터에 월급이 40만 원 정도인 '지역 일자리'를 신청하려고 했지만, 선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부가 지역일자리 사업의 노인 비중을 전체 선발 인원의 20% 이하로 낮추라고 지침을 내려보냈기 때문입니다.
행정자치부는 다른 연령층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행정자치부 공무원(음성변조) : "복지부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으니까요. 65세 이상만 참여를 하거든요. 50대하고 60대 초반 어르신들이, 이분들한테 좀 더 일자리를 많이 주고.."
그러나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보수가 더 좋은 공공 일자리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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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일자리’ 노인 참여 제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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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23 07:35:21
- 수정2016-01-23 08:02:51
<앵커 멘트>
정부가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한 해 만 개 정도의 '지역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자리 사업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8년째 고시원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는 여든한 살 김병국 할아버지.
한 달에 20만 원을 받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빠듯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병국(서울 은평구) : "(노인 일자리는) 이제 9달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월 평균을 내면 15만 원이에요. 그것 가지고 방세내고 나면 돈 10만 원 남는 거 가지고.."
얼마 전 동 주민센터에 월급이 40만 원 정도인 '지역 일자리'를 신청하려고 했지만, 선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부가 지역일자리 사업의 노인 비중을 전체 선발 인원의 20% 이하로 낮추라고 지침을 내려보냈기 때문입니다.
행정자치부는 다른 연령층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행정자치부 공무원(음성변조) : "복지부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으니까요. 65세 이상만 참여를 하거든요. 50대하고 60대 초반 어르신들이, 이분들한테 좀 더 일자리를 많이 주고.."
그러나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보수가 더 좋은 공공 일자리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정부가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한 해 만 개 정도의 '지역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자리 사업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8년째 고시원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는 여든한 살 김병국 할아버지.
한 달에 20만 원을 받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빠듯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병국(서울 은평구) : "(노인 일자리는) 이제 9달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월 평균을 내면 15만 원이에요. 그것 가지고 방세내고 나면 돈 10만 원 남는 거 가지고.."
얼마 전 동 주민센터에 월급이 40만 원 정도인 '지역 일자리'를 신청하려고 했지만, 선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부가 지역일자리 사업의 노인 비중을 전체 선발 인원의 20% 이하로 낮추라고 지침을 내려보냈기 때문입니다.
행정자치부는 다른 연령층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행정자치부 공무원(음성변조) : "복지부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으니까요. 65세 이상만 참여를 하거든요. 50대하고 60대 초반 어르신들이, 이분들한테 좀 더 일자리를 많이 주고.."
그러나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보수가 더 좋은 공공 일자리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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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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