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 1% 이상 못 올린다…위반시 보조금 전액 환수

입력 2016.01.25 (08:04) 수정 2016.01.2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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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부터 유치원 원비를 전년 대비 1%이상 올릴 수 없게 됩니다.

교육부는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유치원에 전달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 2월 유치원들의 올해 학비 인상률을 점검해 상한선을 위반한 유치원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와 유아모집 정지 등의 조처를 할 예정입니다

또 교육청별로 원비가 해당 지역 유치원비 평균의 2배 이상이면 학급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는 식으로 지침을 정해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 유치원비는 유치원 실정에 맞게 원장이 정하도록 돼 있었지만 지난해 통과된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원비 인상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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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비 1% 이상 못 올린다…위반시 보조금 전액 환수
    • 입력 2016-01-25 08:04:37
    • 수정2016-01-25 09:25:08
    사회
올해 3월부터 유치원 원비를 전년 대비 1%이상 올릴 수 없게 됩니다.

교육부는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유치원에 전달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 2월 유치원들의 올해 학비 인상률을 점검해 상한선을 위반한 유치원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와 유아모집 정지 등의 조처를 할 예정입니다

또 교육청별로 원비가 해당 지역 유치원비 평균의 2배 이상이면 학급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는 식으로 지침을 정해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 유치원비는 유치원 실정에 맞게 원장이 정하도록 돼 있었지만 지난해 통과된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원비 인상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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