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 1% 이상 못 올려…위반 시 보조금 전액 환수
입력 2016.01.25 (09:44)
수정 2016.01.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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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부터 유치원 원비를 전년 대비 1%이상 올릴 수 없게 됩니다.
교육부는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유치원에 전달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 2월 유치원들의 올해 학비 인상률을 점검해 상한선을 위반한 유치원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와 유아모집 정지 등의 조처를 할 예정입니다.
또 교육청별로 원비가 해당 지역 유치원비 평균의 2배 이상이면 학급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는 식으로 지침을 정해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유치원에 전달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 2월 유치원들의 올해 학비 인상률을 점검해 상한선을 위반한 유치원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와 유아모집 정지 등의 조처를 할 예정입니다.
또 교육청별로 원비가 해당 지역 유치원비 평균의 2배 이상이면 학급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는 식으로 지침을 정해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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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비 1% 이상 못 올려…위반 시 보조금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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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25 09:46:23
- 수정2016-01-25 10:19:42
올해 3월부터 유치원 원비를 전년 대비 1%이상 올릴 수 없게 됩니다.
교육부는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유치원에 전달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 2월 유치원들의 올해 학비 인상률을 점검해 상한선을 위반한 유치원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와 유아모집 정지 등의 조처를 할 예정입니다.
또 교육청별로 원비가 해당 지역 유치원비 평균의 2배 이상이면 학급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는 식으로 지침을 정해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유치원에 전달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 2월 유치원들의 올해 학비 인상률을 점검해 상한선을 위반한 유치원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와 유아모집 정지 등의 조처를 할 예정입니다.
또 교육청별로 원비가 해당 지역 유치원비 평균의 2배 이상이면 학급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는 식으로 지침을 정해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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