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은 ‘침묵’ 때문에 죽었다
입력 2016.01.25 (16:36)
수정 2016.01.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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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건 현장검증
선임병들의 폭행으로 사망한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 윤 일병이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부대원이 3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 일병 사건 해당 부대원 83명을 면담한 결과 부대원 22명(26%)이 구타 및 가혹행위를 "직접 목격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간접적으로 들었다"고 답한 병사도 9명(11%)이었다. 최소한 31명의 부대원이 윤 일병이 구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부대원 면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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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병사가 적지 않았음에도 이들이 신고하지 않은 것은 "형식적으로 접수돼 개선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나, "신고자에 대한 비밀이 지켜지지 않아 따돌림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부대에는 '부대원 면담', '마음의 편지' 등 소원 수리제도와 국방 헬프콜 등 각종 신고제도를 운용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인권위는 "군 내부에 절차와 제도를 마련하더라도 구성원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다면 윤 일병 사건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며 "군 장병을 대상으로 권리구제 방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앞서 2014년 4월 경기도 연천 육군 28사단에서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집단폭행으로 윤모 일명이 숨지는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자 인권위 진정사건 등을 병합해 7개 부대에 대한 직권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위는 군대 내 구타, 가혹행위 등 악습 개선과 인권치화적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조치를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권고 내용에는 훈련소 입소 시부터 모든 병사에 대해 인권위 등 외부 기관을 통한 권리 구제 방법에 대해 교육, 홍보할 것과, 군 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지급, 자유로운 진료 치료 보장 시스템 마련, 후임병이 청소 빨래 등을 전담하는 관행 개선, 병사 간 '압존법' 등 악습 개선 등이 포함됐다.
[바로가기] ☞ 인권위 직권조사 발표 및 국방부 권고 사항
한편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가해자들은 애초 2014년 10월 1심 군사법원에서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됐다. 2심에서는 하모 병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게 살인 혐의가 인정됐지만, 대법원이 주범인 이 병장에게만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 현재 고등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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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일병은 ‘침묵’ 때문에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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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25 16:36:12
- 수정2016-01-25 16: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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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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