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쇼크’ 한국도이치증권 임원에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6.01.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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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11월 이른바 '옵션쇼크'를 일으킨 한국도이치증권 임원과 회사에 대한 첫 형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이치증권 박 모 상무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도이치증권에게는 벌금 15억 원과 추징금 11억 8천여만 원을, 도이치은행에 대해선 추징금 4백36억 9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행위는 주식시장에서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예측 못한 손해를 끼쳐 경제 질서를 교란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회사는 소속 직원들의 법률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해 자본시장에 큰 충격을 준 만큼,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박 상무 등은 2010년 11월 11일,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는 코스피 200지수 풋옵션을 미리 사들인 뒤 장 마감 직전 2조 4천억 원어치를 팔아 지수를 급락시키는 수법으로 448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박 씨 외에도 도이치뱅크 홍콩지점의 임원 3명도 함께 기소했지만, 3명 모두 해외로 도주해 이들에 대한 재판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도주한 3명의 소재 파악을 위해 해외당국과 사법 공조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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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옵션쇼크’ 한국도이치증권 임원에 징역 5년 선고
    • 입력 2016-01-25 16:49:49
    사회
지난 2010년 11월 이른바 '옵션쇼크'를 일으킨 한국도이치증권 임원과 회사에 대한 첫 형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이치증권 박 모 상무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도이치증권에게는 벌금 15억 원과 추징금 11억 8천여만 원을, 도이치은행에 대해선 추징금 4백36억 9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행위는 주식시장에서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예측 못한 손해를 끼쳐 경제 질서를 교란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회사는 소속 직원들의 법률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해 자본시장에 큰 충격을 준 만큼,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박 상무 등은 2010년 11월 11일,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는 코스피 200지수 풋옵션을 미리 사들인 뒤 장 마감 직전 2조 4천억 원어치를 팔아 지수를 급락시키는 수법으로 448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박 씨 외에도 도이치뱅크 홍콩지점의 임원 3명도 함께 기소했지만, 3명 모두 해외로 도주해 이들에 대한 재판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도주한 3명의 소재 파악을 위해 해외당국과 사법 공조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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