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여성 후배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진 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주문했습니다.
진 씨는 지난해 8월, 대천해수욕장 인근 펜션에서 함께 단합대회를 온 대학 후배 2명을 잇따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진 씨는 지난해 8월, 대천해수욕장 인근 펜션에서 함께 단합대회를 온 대학 후배 2명을 잇따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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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합대회서 후배 2명 성추행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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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25 18:14:40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여성 후배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진 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주문했습니다.
진 씨는 지난해 8월, 대천해수욕장 인근 펜션에서 함께 단합대회를 온 대학 후배 2명을 잇따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진 씨는 지난해 8월, 대천해수욕장 인근 펜션에서 함께 단합대회를 온 대학 후배 2명을 잇따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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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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