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매장’ 허용…생활 속 규제 철폐한다
입력 2016.01.27 (06:38)
수정 2016.01.27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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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는 카페에서 꽃을 팔거나, 당구장에서 음식을 파는 등 복합 매장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기관별로 따로 신청해야 했던 출산 관련 지원들도 쉽게 받을 수 있게 개선됩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커피와 함께 마음에 안정을 주는 화분들을 함께 팔려고 했던 김민희 씨.
그러나 음식을 먹는 공간과 다른 업종 매장이 반드시 구분돼야 한다는 규제에 막혔습니다.
<인터뷰> 김민희('플라워 카페' 운영) : "규제가 완화되면 고객분들이 커피 한잔 구매하시는 것뿐 아니라 꽃을 보면서 힐링 효과도 누리시고.."
앞으로는 공간 구분 없이도 꽃을 파는 카페 같은 복합 매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서민 경제를 가로막는 생활 규제로 꼽혔던 식품위생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또 출생부터 사망까지 생애 주기마다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기관별로 따로 신청해야 해서 놓치기 쉬웠던 각종 출산 지원은 출생 신고 한 번으로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영업과 폐업 시 세무소나 시.군.구청 가운데 한 곳에만 신청하는 '간편 창업'도 확대 시행됩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이처럼 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국민 공모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앞으로는 카페에서 꽃을 팔거나, 당구장에서 음식을 파는 등 복합 매장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기관별로 따로 신청해야 했던 출산 관련 지원들도 쉽게 받을 수 있게 개선됩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커피와 함께 마음에 안정을 주는 화분들을 함께 팔려고 했던 김민희 씨.
그러나 음식을 먹는 공간과 다른 업종 매장이 반드시 구분돼야 한다는 규제에 막혔습니다.
<인터뷰> 김민희('플라워 카페' 운영) : "규제가 완화되면 고객분들이 커피 한잔 구매하시는 것뿐 아니라 꽃을 보면서 힐링 효과도 누리시고.."
앞으로는 공간 구분 없이도 꽃을 파는 카페 같은 복합 매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서민 경제를 가로막는 생활 규제로 꼽혔던 식품위생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또 출생부터 사망까지 생애 주기마다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기관별로 따로 신청해야 해서 놓치기 쉬웠던 각종 출산 지원은 출생 신고 한 번으로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영업과 폐업 시 세무소나 시.군.구청 가운데 한 곳에만 신청하는 '간편 창업'도 확대 시행됩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이처럼 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국민 공모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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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매장’ 허용…생활 속 규제 철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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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27 06:39:48
- 수정2016-01-27 07:51:57
![](/data/news/2016/01/27/3222412_230.jpg)
<앵커 멘트>
앞으로는 카페에서 꽃을 팔거나, 당구장에서 음식을 파는 등 복합 매장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기관별로 따로 신청해야 했던 출산 관련 지원들도 쉽게 받을 수 있게 개선됩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커피와 함께 마음에 안정을 주는 화분들을 함께 팔려고 했던 김민희 씨.
그러나 음식을 먹는 공간과 다른 업종 매장이 반드시 구분돼야 한다는 규제에 막혔습니다.
<인터뷰> 김민희('플라워 카페' 운영) : "규제가 완화되면 고객분들이 커피 한잔 구매하시는 것뿐 아니라 꽃을 보면서 힐링 효과도 누리시고.."
앞으로는 공간 구분 없이도 꽃을 파는 카페 같은 복합 매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서민 경제를 가로막는 생활 규제로 꼽혔던 식품위생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또 출생부터 사망까지 생애 주기마다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기관별로 따로 신청해야 해서 놓치기 쉬웠던 각종 출산 지원은 출생 신고 한 번으로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영업과 폐업 시 세무소나 시.군.구청 가운데 한 곳에만 신청하는 '간편 창업'도 확대 시행됩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이처럼 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국민 공모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앞으로는 카페에서 꽃을 팔거나, 당구장에서 음식을 파는 등 복합 매장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기관별로 따로 신청해야 했던 출산 관련 지원들도 쉽게 받을 수 있게 개선됩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커피와 함께 마음에 안정을 주는 화분들을 함께 팔려고 했던 김민희 씨.
그러나 음식을 먹는 공간과 다른 업종 매장이 반드시 구분돼야 한다는 규제에 막혔습니다.
<인터뷰> 김민희('플라워 카페' 운영) : "규제가 완화되면 고객분들이 커피 한잔 구매하시는 것뿐 아니라 꽃을 보면서 힐링 효과도 누리시고.."
앞으로는 공간 구분 없이도 꽃을 파는 카페 같은 복합 매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서민 경제를 가로막는 생활 규제로 꼽혔던 식품위생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또 출생부터 사망까지 생애 주기마다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기관별로 따로 신청해야 해서 놓치기 쉬웠던 각종 출산 지원은 출생 신고 한 번으로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영업과 폐업 시 세무소나 시.군.구청 가운데 한 곳에만 신청하는 '간편 창업'도 확대 시행됩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이처럼 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국민 공모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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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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