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5만원 이하 카드결제 서명 안 해도 된다
입력 2016.01.28 (01:29) 수정 2016.01.28 (07:38) 경제
앞으로 5만 원 이하의 금액을 카드로 결제할 때는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5만 원 이하 무서명 결제 등을 허용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는 카드사가 가맹점에 통지하는 것만으로 5만 원 이하 무서명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5만 원 이하 금액을 무서명으로 결제할 수 있지만 일반화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무서명 거래가 활성화되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카드전표를 수거할 필요가 없어져 밴 수수료를 낮출 수 있게 됩니다.
개정 감독규정에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만 기존 이용자가 적용받는 부가서비스는 5년의 의무유지기간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5만 원 이하 무서명 결제 등을 허용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는 카드사가 가맹점에 통지하는 것만으로 5만 원 이하 무서명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5만 원 이하 금액을 무서명으로 결제할 수 있지만 일반화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무서명 거래가 활성화되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카드전표를 수거할 필요가 없어져 밴 수수료를 낮출 수 있게 됩니다.
개정 감독규정에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만 기존 이용자가 적용받는 부가서비스는 5년의 의무유지기간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 5만원 이하 카드결제 서명 안 해도 된다
-
- 입력 2016-01-28 01:29:10
- 수정2016-01-28 07:38:24
앞으로 5만 원 이하의 금액을 카드로 결제할 때는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5만 원 이하 무서명 결제 등을 허용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는 카드사가 가맹점에 통지하는 것만으로 5만 원 이하 무서명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5만 원 이하 금액을 무서명으로 결제할 수 있지만 일반화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무서명 거래가 활성화되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카드전표를 수거할 필요가 없어져 밴 수수료를 낮출 수 있게 됩니다.
개정 감독규정에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만 기존 이용자가 적용받는 부가서비스는 5년의 의무유지기간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5만 원 이하 무서명 결제 등을 허용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는 카드사가 가맹점에 통지하는 것만으로 5만 원 이하 무서명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5만 원 이하 금액을 무서명으로 결제할 수 있지만 일반화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무서명 거래가 활성화되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카드전표를 수거할 필요가 없어져 밴 수수료를 낮출 수 있게 됩니다.
개정 감독규정에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만 기존 이용자가 적용받는 부가서비스는 5년의 의무유지기간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 기자 정보
-
-
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최형원 기자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