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이하 카드결제 서명 안 해도 된다

입력 2016.01.28 (01:29) 수정 2016.01.28 (07: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5만 원 이하의 금액을 카드로 결제할 때는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5만 원 이하 무서명 결제 등을 허용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는 카드사가 가맹점에 통지하는 것만으로 5만 원 이하 무서명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5만 원 이하 금액을 무서명으로 결제할 수 있지만 일반화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무서명 거래가 활성화되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카드전표를 수거할 필요가 없어져 밴 수수료를 낮출 수 있게 됩니다.

개정 감독규정에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만 기존 이용자가 적용받는 부가서비스는 5년의 의무유지기간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5만원 이하 카드결제 서명 안 해도 된다
    • 입력 2016-01-28 01:29:10
    • 수정2016-01-28 07:38:24
    경제
앞으로 5만 원 이하의 금액을 카드로 결제할 때는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5만 원 이하 무서명 결제 등을 허용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는 카드사가 가맹점에 통지하는 것만으로 5만 원 이하 무서명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5만 원 이하 금액을 무서명으로 결제할 수 있지만 일반화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무서명 거래가 활성화되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카드전표를 수거할 필요가 없어져 밴 수수료를 낮출 수 있게 됩니다.

개정 감독규정에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만 기존 이용자가 적용받는 부가서비스는 5년의 의무유지기간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