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유전자변형 DNA·단백질 남아 있으면 GMO 표시해야
입력 2016.01.28 (07:47) 사회
앞으로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GMO 식품이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위생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까지 구체적인 시행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가공식품 안에 들어간 모든 원재료의 함량을 기준으로 5위 안에 GMO가 들어 있을 때에만 유전자변형 식품 표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3월부터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등에 대한 GMO 표시제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2013년 기준으로 GMO 표시제를 도입한 국가는 유럽연합과 일본, 호주 등 50여 개국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위생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까지 구체적인 시행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가공식품 안에 들어간 모든 원재료의 함량을 기준으로 5위 안에 GMO가 들어 있을 때에만 유전자변형 식품 표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3월부터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등에 대한 GMO 표시제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2013년 기준으로 GMO 표시제를 도입한 국가는 유럽연합과 일본, 호주 등 50여 개국입니다.
- 유전자변형 DNA·단백질 남아 있으면 GMO 표시해야
-
- 입력 2016-01-28 07:47:05
앞으로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GMO 식품이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위생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까지 구체적인 시행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가공식품 안에 들어간 모든 원재료의 함량을 기준으로 5위 안에 GMO가 들어 있을 때에만 유전자변형 식품 표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3월부터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등에 대한 GMO 표시제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2013년 기준으로 GMO 표시제를 도입한 국가는 유럽연합과 일본, 호주 등 50여 개국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위생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까지 구체적인 시행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가공식품 안에 들어간 모든 원재료의 함량을 기준으로 5위 안에 GMO가 들어 있을 때에만 유전자변형 식품 표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3월부터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등에 대한 GMO 표시제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2013년 기준으로 GMO 표시제를 도입한 국가는 유럽연합과 일본, 호주 등 50여 개국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기자 정보
-
-
윤지연 기자 aeon@kbs.co.kr
윤지연 기자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