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가 성추행 등의 비위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교원들의 '의원면직'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는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가 예상되는 교원들이 징계 조치를 받기 전에 의원면직하면, 학교 측의 진상조사를 피하고 퇴직금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등 교내외 기관의 조사를 받아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교원은 의원면직을 신청해도 총장이 허용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는 지난 2014년 학생 20여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발당한 수리과학부 교수의 사직서를 수리해 징계를 면하게 했다는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서울대는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가 예상되는 교원들이 징계 조치를 받기 전에 의원면직하면, 학교 측의 진상조사를 피하고 퇴직금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등 교내외 기관의 조사를 받아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교원은 의원면직을 신청해도 총장이 허용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는 지난 2014년 학생 20여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발당한 수리과학부 교수의 사직서를 수리해 징계를 면하게 했다는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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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비위로 수사받는 교원 ‘의원면직’ 제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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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28 11:10:40
서울대학교가 성추행 등의 비위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교원들의 '의원면직'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는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가 예상되는 교원들이 징계 조치를 받기 전에 의원면직하면, 학교 측의 진상조사를 피하고 퇴직금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등 교내외 기관의 조사를 받아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교원은 의원면직을 신청해도 총장이 허용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는 지난 2014년 학생 20여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발당한 수리과학부 교수의 사직서를 수리해 징계를 면하게 했다는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서울대는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가 예상되는 교원들이 징계 조치를 받기 전에 의원면직하면, 학교 측의 진상조사를 피하고 퇴직금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등 교내외 기관의 조사를 받아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교원은 의원면직을 신청해도 총장이 허용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는 지난 2014년 학생 20여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발당한 수리과학부 교수의 사직서를 수리해 징계를 면하게 했다는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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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ykb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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