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인권위 “환경미화원 채용 남녀 동일 기준 체력 평가는 차별”
입력 2016.01.28 (11:12) 사회
환경미화원 채용 시험에서 남녀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 체력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A 시가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때, 체력평가 시험에서 남녀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 여성 지원자들이 차별을 받았다며, A 시에 시험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당시 채용에 응시한 여성 지원자 9명은 남성 지원자들과 함께 동일한 조건에서 윗몸일으키기 등이 포함된 체력 평가를 받았고, 이를 서류전형과 합산한 결과 전원 탈락했습니다.
A 시는 이에 대해 남녀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공정한 평가라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고려한 측정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A 시가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때, 체력평가 시험에서 남녀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 여성 지원자들이 차별을 받았다며, A 시에 시험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당시 채용에 응시한 여성 지원자 9명은 남성 지원자들과 함께 동일한 조건에서 윗몸일으키기 등이 포함된 체력 평가를 받았고, 이를 서류전형과 합산한 결과 전원 탈락했습니다.
A 시는 이에 대해 남녀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공정한 평가라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고려한 측정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권위 “환경미화원 채용 남녀 동일 기준 체력 평가는 차별”
-
- 입력 2016-01-28 11:12:31
환경미화원 채용 시험에서 남녀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 체력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A 시가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때, 체력평가 시험에서 남녀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 여성 지원자들이 차별을 받았다며, A 시에 시험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당시 채용에 응시한 여성 지원자 9명은 남성 지원자들과 함께 동일한 조건에서 윗몸일으키기 등이 포함된 체력 평가를 받았고, 이를 서류전형과 합산한 결과 전원 탈락했습니다.
A 시는 이에 대해 남녀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공정한 평가라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고려한 측정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A 시가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때, 체력평가 시험에서 남녀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 여성 지원자들이 차별을 받았다며, A 시에 시험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당시 채용에 응시한 여성 지원자 9명은 남성 지원자들과 함께 동일한 조건에서 윗몸일으키기 등이 포함된 체력 평가를 받았고, 이를 서류전형과 합산한 결과 전원 탈락했습니다.
A 시는 이에 대해 남녀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공정한 평가라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고려한 측정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