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환경미화원 채용 남녀 동일 기준 체력 평가는 차별”

입력 2016.01.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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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채용 시험에서 남녀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 체력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A 시가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때, 체력평가 시험에서 남녀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 여성 지원자들이 차별을 받았다며, A 시에 시험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당시 채용에 응시한 여성 지원자 9명은 남성 지원자들과 함께 동일한 조건에서 윗몸일으키기 등이 포함된 체력 평가를 받았고, 이를 서류전형과 합산한 결과 전원 탈락했습니다.

A 시는 이에 대해 남녀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공정한 평가라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고려한 측정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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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환경미화원 채용 남녀 동일 기준 체력 평가는 차별”
    • 입력 2016-01-28 11:12:31
    사회
환경미화원 채용 시험에서 남녀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 체력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A 시가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때, 체력평가 시험에서 남녀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 여성 지원자들이 차별을 받았다며, A 시에 시험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당시 채용에 응시한 여성 지원자 9명은 남성 지원자들과 함께 동일한 조건에서 윗몸일으키기 등이 포함된 체력 평가를 받았고, 이를 서류전형과 합산한 결과 전원 탈락했습니다.

A 시는 이에 대해 남녀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공정한 평가라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고려한 측정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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