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뒷돈’ 혐의 박동열 前대전국세청장 1심 무죄

입력 2016.01.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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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유흥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청장이 받은 돈이 청탁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상적인 세무업무 대리 수임료로 보기 어려울 만큼 고액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011년 6월 퇴임 뒤 세무법인을 개업한 박 전 청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유흥업소 업주 박 모 씨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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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조사 뒷돈’ 혐의 박동열 前대전국세청장 1심 무죄
    • 입력 2016-01-28 11:29:55
    사회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유흥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청장이 받은 돈이 청탁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상적인 세무업무 대리 수임료로 보기 어려울 만큼 고액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011년 6월 퇴임 뒤 세무법인을 개업한 박 전 청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유흥업소 업주 박 모 씨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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