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원 이하 서명 없이 카드 결제 가능

입력 2016.01.28 (12:44) 수정 2016.01.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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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만 원 이하의 금액을 카드로 결제할 때는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5만 원 이하 무서명 결제 등을 허용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는 카드사가 가맹점에 통지하는 것만으로 5만 원 이하 무서명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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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만 원 이하 서명 없이 카드 결제 가능
    • 입력 2016-01-28 12:47:40
    • 수정2016-01-28 13:11:05
    뉴스 12
앞으로 5만 원 이하의 금액을 카드로 결제할 때는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5만 원 이하 무서명 결제 등을 허용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는 카드사가 가맹점에 통지하는 것만으로 5만 원 이하 무서명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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