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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전 덕성여대 교수 집행유예
입력 2016.01.28 (13:56) 사회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덕성여대 교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덕성여대 교수 50살 박 모 씨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고 박 씨가 마지막 공판 이전까지 범행 내용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2월, 제자에게 저녁을 먹자며 개인 사무실로 부른 뒤 피해 여학생에게 강제로 입맞춤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덕성여대 교수 50살 박 모 씨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고 박 씨가 마지막 공판 이전까지 범행 내용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2월, 제자에게 저녁을 먹자며 개인 사무실로 부른 뒤 피해 여학생에게 강제로 입맞춤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자 성추행’ 전 덕성여대 교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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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28 13:56:41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덕성여대 교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덕성여대 교수 50살 박 모 씨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고 박 씨가 마지막 공판 이전까지 범행 내용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2월, 제자에게 저녁을 먹자며 개인 사무실로 부른 뒤 피해 여학생에게 강제로 입맞춤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덕성여대 교수 50살 박 모 씨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고 박 씨가 마지막 공판 이전까지 범행 내용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2월, 제자에게 저녁을 먹자며 개인 사무실로 부른 뒤 피해 여학생에게 강제로 입맞춤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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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무림 기자 hagos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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