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공적연금의 연계 신청 대상자와 신청 시기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이나 공적연금에 현재 가입돼 있지 않지만 가입했던 적이 있다면 각 연금과의 연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입 상태에서만 연계 신청을 할 수 있어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뒤에는 별도로 국민연금이나 공적 연금에 가입해야만 연계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연계 신청 시기도 완화돼 종전엔 퇴직이나 60살까지 기다려야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재직 중 아무때나 연계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이나 공적연금에 현재 가입돼 있지 않지만 가입했던 적이 있다면 각 연금과의 연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입 상태에서만 연계 신청을 할 수 있어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뒤에는 별도로 국민연금이나 공적 연금에 가입해야만 연계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연계 신청 시기도 완화돼 종전엔 퇴직이나 60살까지 기다려야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재직 중 아무때나 연계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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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연금 연계신청 대상자·신청시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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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28 14:11:36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의 연계 신청 대상자와 신청 시기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이나 공적연금에 현재 가입돼 있지 않지만 가입했던 적이 있다면 각 연금과의 연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입 상태에서만 연계 신청을 할 수 있어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뒤에는 별도로 국민연금이나 공적 연금에 가입해야만 연계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연계 신청 시기도 완화돼 종전엔 퇴직이나 60살까지 기다려야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재직 중 아무때나 연계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이나 공적연금에 현재 가입돼 있지 않지만 가입했던 적이 있다면 각 연금과의 연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입 상태에서만 연계 신청을 할 수 있어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뒤에는 별도로 국민연금이나 공적 연금에 가입해야만 연계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연계 신청 시기도 완화돼 종전엔 퇴직이나 60살까지 기다려야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재직 중 아무때나 연계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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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재천 기자 w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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