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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달러’ 받은 전 공주시의회 의장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16.01.28 (16:31) 사회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보조금을 알선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공주시의회 의장 63살 정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천 268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공주시의회 의장이던 지난 2002년 10월, 한 축산물 도축업체 대표로부터 보조금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미화 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공주시의회 의장이던 지난 2002년 10월, 한 축산물 도축업체 대표로부터 보조금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미화 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1만 달러’ 받은 전 공주시의회 의장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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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28 16:31:32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보조금을 알선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공주시의회 의장 63살 정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천 268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공주시의회 의장이던 지난 2002년 10월, 한 축산물 도축업체 대표로부터 보조금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미화 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공주시의회 의장이던 지난 2002년 10월, 한 축산물 도축업체 대표로부터 보조금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미화 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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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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