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전두환 사돈 이희상 회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6.01.28 (16: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 이희상 동아원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이 회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양형이 적절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원은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사료업체 SCF를 합병하면서 갖게 된 대량의 자사주를 팔기 위해 주가조작 브로커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자금을 전달하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회장은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주가조작 혐의’ 전두환 사돈 이희상 회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 입력 2016-01-28 16:37:01
    사회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 이희상 동아원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이 회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양형이 적절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원은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사료업체 SCF를 합병하면서 갖게 된 대량의 자사주를 팔기 위해 주가조작 브로커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자금을 전달하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회장은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