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로 차 몰아 부인 숨지게 한 남편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6.01.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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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바닷속으로 차를 몰아 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씨는 2014년 3월 6일 저녁 8시쯤 전남 여수의 한 해변공원에서, 부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SUV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했고, 자신은 골프채로 창문을 깨고 탈출했지만 부인은 결국 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차량 밑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을 정도까지 바다로 나갈 경우 차량이 표류해 침몰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조 씨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조 씨 본인도 탈출 장비를 준비하지 않았고 자동차 안에 있던 골프채로 간신히 탈출한만큼 부인만 익사시키려한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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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로 차 몰아 부인 숨지게 한 남편 집행유예 확정
    • 입력 2016-01-28 16:47:59
    사회
대법원 3부는 바닷속으로 차를 몰아 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씨는 2014년 3월 6일 저녁 8시쯤 전남 여수의 한 해변공원에서, 부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SUV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했고, 자신은 골프채로 창문을 깨고 탈출했지만 부인은 결국 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차량 밑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을 정도까지 바다로 나갈 경우 차량이 표류해 침몰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조 씨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조 씨 본인도 탈출 장비를 준비하지 않았고 자동차 안에 있던 골프채로 간신히 탈출한만큼 부인만 익사시키려한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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