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맹견 기계톱으로 죽인 남성, 동물보호법 유죄 판결

입력 2016.01.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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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반려견을 공격한다며 이웃집 개를 기계톱으로 죽인 5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3살 조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재물손괴 혐의만 인정해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기계톱으로 피해견을 죽인 것은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3년 3월 경기도 안성시 자신의 개 사육장에서 이웃집의 대형 맹견 '로트와일러' 두 마리가 자신의 진돗개를 물어뜯자 기계톱으로 등 부분을 내리쳐 죽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로트와일러가 김 씨도 공격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며, 형법상 긴급피난 조항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김 씨가 몽둥이 등으로 로트와일러를 쫓아낼 수 있었는데 기계톱을 작동시킨 것은 지나치다며 재물손괴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기계톱으로 로트와일러를 위협하다가 죽이게 된 사정 등을 들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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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웃집 맹견 기계톱으로 죽인 남성, 동물보호법 유죄 판결
    • 입력 2016-01-28 16:48:19
    사회
자신의 반려견을 공격한다며 이웃집 개를 기계톱으로 죽인 5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3살 조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재물손괴 혐의만 인정해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기계톱으로 피해견을 죽인 것은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3년 3월 경기도 안성시 자신의 개 사육장에서 이웃집의 대형 맹견 '로트와일러' 두 마리가 자신의 진돗개를 물어뜯자 기계톱으로 등 부분을 내리쳐 죽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로트와일러가 김 씨도 공격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며, 형법상 긴급피난 조항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김 씨가 몽둥이 등으로 로트와일러를 쫓아낼 수 있었는데 기계톱을 작동시킨 것은 지나치다며 재물손괴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기계톱으로 로트와일러를 위협하다가 죽이게 된 사정 등을 들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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