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빚 감면율 ‘30~60%’ 차등화
입력 2016.01.28 (17:05)
수정 2016.01.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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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의 원금 감면율이 상환능력별로 30%에서 60%로 차등화되고 취약 계층에 대해선 원금 감면율이 90%로 높아집니다.
금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보면 워크아웃 과정에서 이뤄지는 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춰 원금감면율이 현행 50%에서 30%에서 60%로 다양화됩니다.
또 앞으로는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층에 대해서는 채무원금이 천만원 이하인 경우 감면율을 최대 90%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보면 워크아웃 과정에서 이뤄지는 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춰 원금감면율이 현행 50%에서 30%에서 60%로 다양화됩니다.
또 앞으로는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층에 대해서는 채무원금이 천만원 이하인 경우 감면율을 최대 90%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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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빚 감면율 ‘30~60%’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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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28 17:06:39
- 수정2016-01-28 17:32:47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의 원금 감면율이 상환능력별로 30%에서 60%로 차등화되고 취약 계층에 대해선 원금 감면율이 90%로 높아집니다.
금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보면 워크아웃 과정에서 이뤄지는 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춰 원금감면율이 현행 50%에서 30%에서 60%로 다양화됩니다.
또 앞으로는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층에 대해서는 채무원금이 천만원 이하인 경우 감면율을 최대 90%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보면 워크아웃 과정에서 이뤄지는 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춰 원금감면율이 현행 50%에서 30%에서 60%로 다양화됩니다.
또 앞으로는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층에 대해서는 채무원금이 천만원 이하인 경우 감면율을 최대 90%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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