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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뒷돈' 포스코건설 前부사장 징역 2년 실형
입력 2016.01.28 (17:26)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하청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포스코건설 전 부사장 시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시 씨로부터 압수한 5만원권 천매도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시 씨의 범행으로 포스코건설의 하도급업체 선정, 공사현장 관리 등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신뢰가 훼손됐다며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씨는 건축사업본부장이던 2011년 1월 협력업체 대표 이 모 씨로부터 조경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란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 2월까지 모두 1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하청업체 뒷돈' 포스코건설 前부사장 징역 2년 실형
    • 입력 2016-01-28 17:26:02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하청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포스코건설 전 부사장 시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시 씨로부터 압수한 5만원권 천매도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시 씨의 범행으로 포스코건설의 하도급업체 선정, 공사현장 관리 등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신뢰가 훼손됐다며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씨는 건축사업본부장이던 2011년 1월 협력업체 대표 이 모 씨로부터 조경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란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 2월까지 모두 1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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