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 각서’ 쓰게 한 뒤 10대 성폭행한 40대 징역 6년

입력 2016.01.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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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정보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만 13세의 청소년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알게 된 13살 B양에게 이른바 '노예 각서'를 쓰게 한 뒤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B양을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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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예 각서’ 쓰게 한 뒤 10대 성폭행한 40대 징역 6년
    • 입력 2016-01-28 17:28:39
    사회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정보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만 13세의 청소년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알게 된 13살 B양에게 이른바 '노예 각서'를 쓰게 한 뒤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B양을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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