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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열 석방로비 뇌물’ 혐의 前교정본부장 1심 무죄
입력 2016.01.28 (17:52)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굿모닝시티 분양사기'의 주범 윤창열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전 영등포교도소 간부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 로비를 했다는 윤씨의 측근 최 모 씨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본부장은 지난 2008년 9월 윤씨의 수형생활에 편의를 봐주고 형집행정지를 도와달란 청탁과 함께 윤씨 측으로부터 8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윤씨는 굿모닝시티 분양대금 3천7백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확정됐으며, 만기 복역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 로비를 했다는 윤씨의 측근 최 모 씨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본부장은 지난 2008년 9월 윤씨의 수형생활에 편의를 봐주고 형집행정지를 도와달란 청탁과 함께 윤씨 측으로부터 8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윤씨는 굿모닝시티 분양대금 3천7백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확정됐으며, 만기 복역했습니다.
- ‘윤창열 석방로비 뇌물’ 혐의 前교정본부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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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28 17:52:4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굿모닝시티 분양사기'의 주범 윤창열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전 영등포교도소 간부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 로비를 했다는 윤씨의 측근 최 모 씨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본부장은 지난 2008년 9월 윤씨의 수형생활에 편의를 봐주고 형집행정지를 도와달란 청탁과 함께 윤씨 측으로부터 8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윤씨는 굿모닝시티 분양대금 3천7백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확정됐으며, 만기 복역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 로비를 했다는 윤씨의 측근 최 모 씨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본부장은 지난 2008년 9월 윤씨의 수형생활에 편의를 봐주고 형집행정지를 도와달란 청탁과 함께 윤씨 측으로부터 8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윤씨는 굿모닝시티 분양대금 3천7백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확정됐으며, 만기 복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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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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