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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진화법 공개 변론…“합의 강요” vs “협상 강조”
입력 2016.01.28 (19:05) 수정 2016.01.28 (19:09) 뉴스 7
<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오늘, 여야 합의 없이는 쟁점 법안의 통과를 어렵게 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합의를 강요한다는 주장과 협상을 강조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대심판정에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1월,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19명이 정의화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지 1년 만에 공개 변론이 열린 겁니다.
국회 선진화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조항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으로 여야 합의를 의무화하고, 예외로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일 때 가능하다고 규정한 부분입니다.
또, 안건 신속처리 지정 요건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규정한 부분도 문제가 됐습니다.
청구인 측은 국회 선진화법이 여야 합의를 강요해 국회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일반 법률까지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없어 다수결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장 측은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선진화법이 도입됐다는 점을 들어 맞섰습니다.
다수당의 횡포를 막고 여야의 협상을 강조한 것일 뿐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새누리당은 헌재의 빠른 결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여야 합의 없이는 쟁점 법안의 통과를 어렵게 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합의를 강요한다는 주장과 협상을 강조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대심판정에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1월,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19명이 정의화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지 1년 만에 공개 변론이 열린 겁니다.
국회 선진화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조항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으로 여야 합의를 의무화하고, 예외로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일 때 가능하다고 규정한 부분입니다.
또, 안건 신속처리 지정 요건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규정한 부분도 문제가 됐습니다.
청구인 측은 국회 선진화법이 여야 합의를 강요해 국회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일반 법률까지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없어 다수결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장 측은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선진화법이 도입됐다는 점을 들어 맞섰습니다.
다수당의 횡포를 막고 여야의 협상을 강조한 것일 뿐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새누리당은 헌재의 빠른 결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 헌재, 선진화법 공개 변론…“합의 강요” vs “협상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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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28 19:06:45
- 수정2016-01-28 19:09:47

<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오늘, 여야 합의 없이는 쟁점 법안의 통과를 어렵게 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합의를 강요한다는 주장과 협상을 강조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대심판정에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1월,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19명이 정의화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지 1년 만에 공개 변론이 열린 겁니다.
국회 선진화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조항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으로 여야 합의를 의무화하고, 예외로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일 때 가능하다고 규정한 부분입니다.
또, 안건 신속처리 지정 요건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규정한 부분도 문제가 됐습니다.
청구인 측은 국회 선진화법이 여야 합의를 강요해 국회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일반 법률까지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없어 다수결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장 측은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선진화법이 도입됐다는 점을 들어 맞섰습니다.
다수당의 횡포를 막고 여야의 협상을 강조한 것일 뿐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새누리당은 헌재의 빠른 결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여야 합의 없이는 쟁점 법안의 통과를 어렵게 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합의를 강요한다는 주장과 협상을 강조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대심판정에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1월,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19명이 정의화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지 1년 만에 공개 변론이 열린 겁니다.
국회 선진화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조항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으로 여야 합의를 의무화하고, 예외로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일 때 가능하다고 규정한 부분입니다.
또, 안건 신속처리 지정 요건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규정한 부분도 문제가 됐습니다.
청구인 측은 국회 선진화법이 여야 합의를 강요해 국회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일반 법률까지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없어 다수결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장 측은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선진화법이 도입됐다는 점을 들어 맞섰습니다.
다수당의 횡포를 막고 여야의 협상을 강조한 것일 뿐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새누리당은 헌재의 빠른 결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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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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