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중재안 담은 선진화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6.01.28 (19:07)
수정 2016.01.28 (19: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자신의 중재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 의장은 개정안에서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 60% 이상 요구에서 과반수로 낮추고, 소요 기간도 최소 330일에서 75일로 단축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이재오, 유승민 의원과 무소속 김동철, 황주홍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습니다.
정 의장은 개정안에서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 60% 이상 요구에서 과반수로 낮추고, 소요 기간도 최소 330일에서 75일로 단축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이재오, 유승민 의원과 무소속 김동철, 황주홍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의화 의장, 중재안 담은 선진화법 개정안 발의
-
- 입력 2016-01-28 19:07:46
- 수정2016-01-28 19:10:12
정의화 국회의장이 자신의 중재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 의장은 개정안에서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 60% 이상 요구에서 과반수로 낮추고, 소요 기간도 최소 330일에서 75일로 단축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이재오, 유승민 의원과 무소속 김동철, 황주홍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습니다.
정 의장은 개정안에서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 60% 이상 요구에서 과반수로 낮추고, 소요 기간도 최소 330일에서 75일로 단축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이재오, 유승민 의원과 무소속 김동철, 황주홍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