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이법’ 1년…안전불감증 여전

입력 2016.01.28 (19:17) 수정 2016.01.28 (19: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세림이 법'이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안전불감증이 여전한데다 법이 적용되지 않는 교습소가 많아 어린이들의 등하원길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엄기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학원 차량이 멈춰서자 어린이들이 달려와 직접 문을 열고 탑니다.

또 다른 학원 차는 어린이가 내리자마자 자동으로 문이 닫힙니다.

지난해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통학 차량에 보호자가 함께 타거나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안전띠를 맸는지 살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가슴을 졸입니다.

<녹취> 학부모(음성변조) : "아이가 차에서 채 내리기도 전에 차가 출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학원 차에) '발 밟힐 뻔 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화가 나서."

이 체육관 차량에는 어린이가 타고 있다는 걸 알리는 노란 도색도, 정차할 때 필요한 경고 표지판도 없습니다.

합기도 등 무술을 가르치는 일부 체육관을 비롯해 각종 교습소가 통학 차량 의무 신고 대상에서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교습소 원장(음성변조) : "(저희는)정식학원이 아니고, 아이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두세 명씩 태워주는 거라서 크게 문제가 안 되고."

학원들이 영세하다는 이유로 경찰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다,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나 범칙금, 벌점이 부과되는 데 그쳐 안전불감증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세림이법’ 1년…안전불감증 여전
    • 입력 2016-01-28 19:19:02
    • 수정2016-01-28 19:28:30
    뉴스 7
<앵커 멘트>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세림이 법'이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안전불감증이 여전한데다 법이 적용되지 않는 교습소가 많아 어린이들의 등하원길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엄기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학원 차량이 멈춰서자 어린이들이 달려와 직접 문을 열고 탑니다.

또 다른 학원 차는 어린이가 내리자마자 자동으로 문이 닫힙니다.

지난해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통학 차량에 보호자가 함께 타거나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안전띠를 맸는지 살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가슴을 졸입니다.

<녹취> 학부모(음성변조) : "아이가 차에서 채 내리기도 전에 차가 출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학원 차에) '발 밟힐 뻔 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화가 나서."

이 체육관 차량에는 어린이가 타고 있다는 걸 알리는 노란 도색도, 정차할 때 필요한 경고 표지판도 없습니다.

합기도 등 무술을 가르치는 일부 체육관을 비롯해 각종 교습소가 통학 차량 의무 신고 대상에서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교습소 원장(음성변조) : "(저희는)정식학원이 아니고, 아이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두세 명씩 태워주는 거라서 크게 문제가 안 되고."

학원들이 영세하다는 이유로 경찰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다,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나 범칙금, 벌점이 부과되는 데 그쳐 안전불감증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