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원 상당 짝퉁 신발 판매 티켓몬스터 벌금형

입력 2016.01.2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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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수입브랜드 신발의 모조품인 이른바 '짝퉁 어그부츠'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소셜커머스업체 티켓몬스터 법인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단독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티켓몬스터 법인에 대해 벌금 5천만 원에 추징금 1억 6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티켓몬스터 내부에서 정품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6차례나 상품을 연장 판매한 것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티켓몬스터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두 달 동안 13억 원 상당의 중국산 짝퉁 어그부츠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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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억원 상당 짝퉁 신발 판매 티켓몬스터 벌금형
    • 입력 2016-01-28 20:27:49
    사회
유명 수입브랜드 신발의 모조품인 이른바 '짝퉁 어그부츠'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소셜커머스업체 티켓몬스터 법인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단독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티켓몬스터 법인에 대해 벌금 5천만 원에 추징금 1억 6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티켓몬스터 내부에서 정품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6차례나 상품을 연장 판매한 것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티켓몬스터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두 달 동안 13억 원 상당의 중국산 짝퉁 어그부츠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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