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단말기 보조금 2천900억 부가세 소송 패소

입력 2016.01.2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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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텔레콤이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보조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세금반환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SK 텔레콤이 지난 2008년부터 2년간 휴대전화 보조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2천 9백억 원을 환급해달라며 남대문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이 이용자에게 직접 단말기를 판매하지 않고 대리점에서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매월 휴대전화 비용에서 단말기 할부금 일부를 할인해 준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 금액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 감면 적용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물건, 서비스의 공급가격에서 일정가격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일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SK 텔레콤은 휴대전화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단말기를 할부로 판매하면 이용자에게 매월 단말기 할부금 일부를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세금 감액과 환급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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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 단말기 보조금 2천900억 부가세 소송 패소
    • 입력 2016-01-28 20:37:23
    사회
SK 텔레콤이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보조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세금반환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SK 텔레콤이 지난 2008년부터 2년간 휴대전화 보조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2천 9백억 원을 환급해달라며 남대문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이 이용자에게 직접 단말기를 판매하지 않고 대리점에서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매월 휴대전화 비용에서 단말기 할부금 일부를 할인해 준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 금액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 감면 적용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물건, 서비스의 공급가격에서 일정가격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일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SK 텔레콤은 휴대전화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단말기를 할부로 판매하면 이용자에게 매월 단말기 할부금 일부를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세금 감액과 환급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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