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31일 고급 승용차를 타고 혼자 장을 보는 여성을 납치하려 한 혐의로 황모(3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황씨는 이달 28일 오후 4시 20분께 부산 해운대의 한 대형 할인점에서 혼자 장을 보던 김모(38·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할인점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김씨가 쇼핑한 물건을 차에 싣고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카트를 반납하러 간 사이에 승용차 뒷좌석에 몰래 숨어들었다.
김씨는 황씨가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모른 채 차를 몰고 할인점을 빠져나왔다.
교차로에 다다랐을 때 이상한 눈치를 챈 김씨가 뒤를 돌아보자 황씨는 칼과 노끈을 꺼내 들고 김씨를 위협했다.
김씨는 재빨리 차를 버리고 달아나 봉변을 면할 수 있었다. 황씨는 범행에 실패한 이후 할인점으로 돌아가 미리 대기해 놓았던 차를 몰고 달아났다.
경찰은 주차장 CCTV와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이틀만 만에 황씨를 붙잡았다.
황씨는 이달 중순까지 직장을 다녔지만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본 후 월급까지 압류당하자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황씨는 이달 28일 오후 4시 20분께 부산 해운대의 한 대형 할인점에서 혼자 장을 보던 김모(38·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할인점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김씨가 쇼핑한 물건을 차에 싣고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카트를 반납하러 간 사이에 승용차 뒷좌석에 몰래 숨어들었다.
김씨는 황씨가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모른 채 차를 몰고 할인점을 빠져나왔다.
교차로에 다다랐을 때 이상한 눈치를 챈 김씨가 뒤를 돌아보자 황씨는 칼과 노끈을 꺼내 들고 김씨를 위협했다.
김씨는 재빨리 차를 버리고 달아나 봉변을 면할 수 있었다. 황씨는 범행에 실패한 이후 할인점으로 돌아가 미리 대기해 놓았던 차를 몰고 달아났다.
경찰은 주차장 CCTV와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이틀만 만에 황씨를 붙잡았다.
황씨는 이달 중순까지 직장을 다녔지만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본 후 월급까지 압류당하자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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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서 여성 차량 몰래 탑승 후 강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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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2-01 00:38:30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31일 고급 승용차를 타고 혼자 장을 보는 여성을 납치하려 한 혐의로 황모(3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황씨는 이달 28일 오후 4시 20분께 부산 해운대의 한 대형 할인점에서 혼자 장을 보던 김모(38·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할인점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김씨가 쇼핑한 물건을 차에 싣고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카트를 반납하러 간 사이에 승용차 뒷좌석에 몰래 숨어들었다.
김씨는 황씨가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모른 채 차를 몰고 할인점을 빠져나왔다.
교차로에 다다랐을 때 이상한 눈치를 챈 김씨가 뒤를 돌아보자 황씨는 칼과 노끈을 꺼내 들고 김씨를 위협했다.
김씨는 재빨리 차를 버리고 달아나 봉변을 면할 수 있었다. 황씨는 범행에 실패한 이후 할인점으로 돌아가 미리 대기해 놓았던 차를 몰고 달아났다.
경찰은 주차장 CCTV와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이틀만 만에 황씨를 붙잡았다.
황씨는 이달 중순까지 직장을 다녔지만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본 후 월급까지 압류당하자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황씨는 이달 28일 오후 4시 20분께 부산 해운대의 한 대형 할인점에서 혼자 장을 보던 김모(38·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할인점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김씨가 쇼핑한 물건을 차에 싣고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카트를 반납하러 간 사이에 승용차 뒷좌석에 몰래 숨어들었다.
김씨는 황씨가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모른 채 차를 몰고 할인점을 빠져나왔다.
교차로에 다다랐을 때 이상한 눈치를 챈 김씨가 뒤를 돌아보자 황씨는 칼과 노끈을 꺼내 들고 김씨를 위협했다.
김씨는 재빨리 차를 버리고 달아나 봉변을 면할 수 있었다. 황씨는 범행에 실패한 이후 할인점으로 돌아가 미리 대기해 놓았던 차를 몰고 달아났다.
경찰은 주차장 CCTV와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이틀만 만에 황씨를 붙잡았다.
황씨는 이달 중순까지 직장을 다녔지만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본 후 월급까지 압류당하자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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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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