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부 동원 강제성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

입력 2016.02.01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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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엔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위안부 동원과 모집,이송의 강제성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정부 입장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일본은 한일간 합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은 유엔 인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와 미국 등 다수 국가의 의회 결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가 이미 명확히 판정을 내린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간 합의에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확인한 것은 합의 내용과 기본 정신이 성실히 이행된다는 것이 전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는 다만 일본 정부가 제출한 위안부 관련 내용에 대해서만 문제를 지적했을 뿐, 답변서를 유엔에 제출한 것 자체에 대해선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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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위안부 동원 강제성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
    • 입력 2016-02-01 00:45:51
    정치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엔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위안부 동원과 모집,이송의 강제성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정부 입장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일본은 한일간 합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은 유엔 인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와 미국 등 다수 국가의 의회 결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가 이미 명확히 판정을 내린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간 합의에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확인한 것은 합의 내용과 기본 정신이 성실히 이행된다는 것이 전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는 다만 일본 정부가 제출한 위안부 관련 내용에 대해서만 문제를 지적했을 뿐, 답변서를 유엔에 제출한 것 자체에 대해선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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