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심사가 깐깐해지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오늘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주택 구매용으로 담보 대출을 받으려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1년을 넘길 수 없고,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나눠 갚아야 합니다.
또 기존의 대출을 늘리거나 다른 대출로 갈아탈 경우에도 원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향후 예상되는 금리 인상률을 더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 규모가 축소됩니다.
대출받는 사람의 상환 능력 평가도 강화돼, 앞으로 은행들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비롯해 금융권 대출의 전체 원리금이 총소득의 80%를 초과할 경우 부실 위험군으로 분류돼 추가 대출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며 비수도권 지역은 5월부터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관행을 바꾸려는 것일 뿐 무조건 대출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므로 상담을 통해 자신의 대출 조건을 미리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상환방식이나 금리 유형을 택할 수 있는지는 주택금융공사의 안심 주머니 앱이나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셀프 상담 코너 등에서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집단 대출 등 가이드라인 적용 예외 대상은 심사를 유연하게 하도록 하고, 은행들이 획일적으로 대출을 감축하는 일이 없도록 창구 동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주택 구매용으로 담보 대출을 받으려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1년을 넘길 수 없고,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나눠 갚아야 합니다.
또 기존의 대출을 늘리거나 다른 대출로 갈아탈 경우에도 원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향후 예상되는 금리 인상률을 더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 규모가 축소됩니다.
대출받는 사람의 상환 능력 평가도 강화돼, 앞으로 은행들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비롯해 금융권 대출의 전체 원리금이 총소득의 80%를 초과할 경우 부실 위험군으로 분류돼 추가 대출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며 비수도권 지역은 5월부터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관행을 바꾸려는 것일 뿐 무조건 대출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므로 상담을 통해 자신의 대출 조건을 미리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상환방식이나 금리 유형을 택할 수 있는지는 주택금융공사의 안심 주머니 앱이나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셀프 상담 코너 등에서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집단 대출 등 가이드라인 적용 예외 대상은 심사를 유연하게 하도록 하고, 은행들이 획일적으로 대출을 감축하는 일이 없도록 창구 동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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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주택대출 심사 오늘부터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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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2-01 01:44:20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심사가 깐깐해지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오늘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주택 구매용으로 담보 대출을 받으려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1년을 넘길 수 없고,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나눠 갚아야 합니다.
또 기존의 대출을 늘리거나 다른 대출로 갈아탈 경우에도 원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향후 예상되는 금리 인상률을 더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 규모가 축소됩니다.
대출받는 사람의 상환 능력 평가도 강화돼, 앞으로 은행들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비롯해 금융권 대출의 전체 원리금이 총소득의 80%를 초과할 경우 부실 위험군으로 분류돼 추가 대출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며 비수도권 지역은 5월부터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관행을 바꾸려는 것일 뿐 무조건 대출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므로 상담을 통해 자신의 대출 조건을 미리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상환방식이나 금리 유형을 택할 수 있는지는 주택금융공사의 안심 주머니 앱이나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셀프 상담 코너 등에서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집단 대출 등 가이드라인 적용 예외 대상은 심사를 유연하게 하도록 하고, 은행들이 획일적으로 대출을 감축하는 일이 없도록 창구 동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주택 구매용으로 담보 대출을 받으려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1년을 넘길 수 없고,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나눠 갚아야 합니다.
또 기존의 대출을 늘리거나 다른 대출로 갈아탈 경우에도 원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향후 예상되는 금리 인상률을 더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 규모가 축소됩니다.
대출받는 사람의 상환 능력 평가도 강화돼, 앞으로 은행들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비롯해 금융권 대출의 전체 원리금이 총소득의 80%를 초과할 경우 부실 위험군으로 분류돼 추가 대출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며 비수도권 지역은 5월부터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관행을 바꾸려는 것일 뿐 무조건 대출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므로 상담을 통해 자신의 대출 조건을 미리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상환방식이나 금리 유형을 택할 수 있는지는 주택금융공사의 안심 주머니 앱이나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셀프 상담 코너 등에서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집단 대출 등 가이드라인 적용 예외 대상은 심사를 유연하게 하도록 하고, 은행들이 획일적으로 대출을 감축하는 일이 없도록 창구 동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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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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