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대출 심사 오늘부터 깐깐해진다

입력 2016.02.01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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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심사가 깐깐해지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오늘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주택 구매용으로 담보 대출을 받으려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1년을 넘길 수 없고,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나눠 갚아야 합니다.

또 기존의 대출을 늘리거나 다른 대출로 갈아탈 경우에도 원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향후 예상되는 금리 인상률을 더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 규모가 축소됩니다.

대출받는 사람의 상환 능력 평가도 강화돼, 앞으로 은행들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비롯해 금융권 대출의 전체 원리금이 총소득의 80%를 초과할 경우 부실 위험군으로 분류돼 추가 대출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며 비수도권 지역은 5월부터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관행을 바꾸려는 것일 뿐 무조건 대출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므로 상담을 통해 자신의 대출 조건을 미리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상환방식이나 금리 유형을 택할 수 있는지는 주택금융공사의 안심 주머니 앱이나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셀프 상담 코너 등에서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집단 대출 등 가이드라인 적용 예외 대상은 심사를 유연하게 하도록 하고, 은행들이 획일적으로 대출을 감축하는 일이 없도록 창구 동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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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주택대출 심사 오늘부터 깐깐해진다
    • 입력 2016-02-01 01:44:20
    경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심사가 깐깐해지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오늘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주택 구매용으로 담보 대출을 받으려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1년을 넘길 수 없고,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나눠 갚아야 합니다.

또 기존의 대출을 늘리거나 다른 대출로 갈아탈 경우에도 원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향후 예상되는 금리 인상률을 더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 규모가 축소됩니다.

대출받는 사람의 상환 능력 평가도 강화돼, 앞으로 은행들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비롯해 금융권 대출의 전체 원리금이 총소득의 80%를 초과할 경우 부실 위험군으로 분류돼 추가 대출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며 비수도권 지역은 5월부터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관행을 바꾸려는 것일 뿐 무조건 대출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므로 상담을 통해 자신의 대출 조건을 미리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상환방식이나 금리 유형을 택할 수 있는지는 주택금융공사의 안심 주머니 앱이나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셀프 상담 코너 등에서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집단 대출 등 가이드라인 적용 예외 대상은 심사를 유연하게 하도록 하고, 은행들이 획일적으로 대출을 감축하는 일이 없도록 창구 동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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