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때문에 노인 숨지게한 남성 집행유예

입력 2016.02.0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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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애완견을 발로 차려 했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밀쳐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6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자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애완견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던 71살 노 모 씨를 폭행해 넘어뜨렸고 머리를 심하게 다친 노 씨는 3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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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완견 때문에 노인 숨지게한 남성 집행유예
    • 입력 2016-02-01 14:26:42
    사회
자신의 애완견을 발로 차려 했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밀쳐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6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자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애완견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던 71살 노 모 씨를 폭행해 넘어뜨렸고 머리를 심하게 다친 노 씨는 3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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