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장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왜곡된 선거여론조사 자료를 SNS상에 올리고 이를 선거 지역구민에게 전송한 혐의로 A예비후보자의 지지자 B씨를 수원지검에 고발조치했습니다.
B씨는 A예비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지지받는 것처럼 보이도록 후보의 사진과 그래프를 넣은 여론조사자료를 만들어 이를 선거운동 관련 SNS에 올리고 선거구민인 지인들에게 SNS를 통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선관위는 사이버상 왜곡 여론조사 공표와 관련된 첫 고발사례라며, 전파성이 큰 SNS를 통해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전송한 행위는 중대선거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할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B씨는 A예비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지지받는 것처럼 보이도록 후보의 사진과 그래프를 넣은 여론조사자료를 만들어 이를 선거운동 관련 SNS에 올리고 선거구민인 지인들에게 SNS를 통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선관위는 사이버상 왜곡 여론조사 공표와 관련된 첫 고발사례라며, 전파성이 큰 SNS를 통해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전송한 행위는 중대선거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할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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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여론조사 왜곡해 공표한 예비후보 지지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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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2-01 15:22:18
경기도 수원시장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왜곡된 선거여론조사 자료를 SNS상에 올리고 이를 선거 지역구민에게 전송한 혐의로 A예비후보자의 지지자 B씨를 수원지검에 고발조치했습니다.
B씨는 A예비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지지받는 것처럼 보이도록 후보의 사진과 그래프를 넣은 여론조사자료를 만들어 이를 선거운동 관련 SNS에 올리고 선거구민인 지인들에게 SNS를 통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선관위는 사이버상 왜곡 여론조사 공표와 관련된 첫 고발사례라며, 전파성이 큰 SNS를 통해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전송한 행위는 중대선거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할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B씨는 A예비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지지받는 것처럼 보이도록 후보의 사진과 그래프를 넣은 여론조사자료를 만들어 이를 선거운동 관련 SNS에 올리고 선거구민인 지인들에게 SNS를 통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선관위는 사이버상 왜곡 여론조사 공표와 관련된 첫 고발사례라며, 전파성이 큰 SNS를 통해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전송한 행위는 중대선거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할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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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기자 sweep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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