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변호사회 “법조단지 민간임대 계획 철회” 촉구
입력 2016.02.01 (15:48)
수정 2016.02.0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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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역 변호사들이 수원 광교 법조단지 건물에 민간 임대 시설 배치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광교법조단지 대책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사법권의 상징인 법원과 검찰 청사에 대규모 일반 상가를 입주시킨다는 계획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은 건물을 법원과 검찰 청사가 임차해 쓰게 되면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가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산관리공사는 민간 임대 시설과 법원, 검찰 청사는 별개의 건물인 데다, 상업 시설 임대 비율이 전용 면적 기준으로 전체의 3.6%에 불과하다고설명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수원지방법원과 검찰청 등이 들어서는 광교 법조타운 터를 개발한 뒤 임대 수익으로 개발비용을 회수하는 나라키움 법조타운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광교법조단지 대책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사법권의 상징인 법원과 검찰 청사에 대규모 일반 상가를 입주시킨다는 계획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은 건물을 법원과 검찰 청사가 임차해 쓰게 되면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가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산관리공사는 민간 임대 시설과 법원, 검찰 청사는 별개의 건물인 데다, 상업 시설 임대 비율이 전용 면적 기준으로 전체의 3.6%에 불과하다고설명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수원지방법원과 검찰청 등이 들어서는 광교 법조타운 터를 개발한 뒤 임대 수익으로 개발비용을 회수하는 나라키움 법조타운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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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2-01 15: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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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역 변호사들이 수원 광교 법조단지 건물에 민간 임대 시설 배치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광교법조단지 대책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사법권의 상징인 법원과 검찰 청사에 대규모 일반 상가를 입주시킨다는 계획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은 건물을 법원과 검찰 청사가 임차해 쓰게 되면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가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산관리공사는 민간 임대 시설과 법원, 검찰 청사는 별개의 건물인 데다, 상업 시설 임대 비율이 전용 면적 기준으로 전체의 3.6%에 불과하다고설명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수원지방법원과 검찰청 등이 들어서는 광교 법조타운 터를 개발한 뒤 임대 수익으로 개발비용을 회수하는 나라키움 법조타운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광교법조단지 대책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사법권의 상징인 법원과 검찰 청사에 대규모 일반 상가를 입주시킨다는 계획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은 건물을 법원과 검찰 청사가 임차해 쓰게 되면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가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산관리공사는 민간 임대 시설과 법원, 검찰 청사는 별개의 건물인 데다, 상업 시설 임대 비율이 전용 면적 기준으로 전체의 3.6%에 불과하다고설명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수원지방법원과 검찰청 등이 들어서는 광교 법조타운 터를 개발한 뒤 임대 수익으로 개발비용을 회수하는 나라키움 법조타운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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