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천500억 넘는 병원, 정보보호 관리인증 의무화

입력 2016.02.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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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매출이나 세입이 1,500억 원 이상인 모든 의료 기관과 금융 업종은 정보 보호 관리 체계를 의무적으로 인증받아야 합니다.

또 홈페이지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만 명 이상인 다른 업종 사업자도 의무 인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는 주요 정보 자산의 유출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수립·운영 중인 정보 보호 체계가 적합한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확정된 시행령과 시행 규칙 개정안은 오는 6월 공포,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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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 천500억 넘는 병원, 정보보호 관리인증 의무화
    • 입력 2016-02-01 17:17:19
    경제
앞으로 매출이나 세입이 1,500억 원 이상인 모든 의료 기관과 금융 업종은 정보 보호 관리 체계를 의무적으로 인증받아야 합니다.

또 홈페이지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만 명 이상인 다른 업종 사업자도 의무 인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는 주요 정보 자산의 유출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수립·운영 중인 정보 보호 체계가 적합한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확정된 시행령과 시행 규칙 개정안은 오는 6월 공포,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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