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앞서가는 차량이 천천히 간다며 막걸리병을 던지고 위협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이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죄에 해당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을 증가시켰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뒤따르던 택시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에게 욕설과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3살 유 모씨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이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죄에 해당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을 증가시켰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뒤따르던 택시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에게 욕설과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3살 유 모씨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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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걸리병 투척 30대에 징역형 등 보복운전 잇따라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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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2-01 17:33:32
대전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앞서가는 차량이 천천히 간다며 막걸리병을 던지고 위협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이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죄에 해당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을 증가시켰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뒤따르던 택시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에게 욕설과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3살 유 모씨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이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죄에 해당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을 증가시켰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뒤따르던 택시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에게 욕설과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3살 유 모씨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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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준 기자 lo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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