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로 햇빛 막지 말라”…태양광발전 피해에 첫 배상

입력 2016.02.0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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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이 햇빛을 막아 인근의 태양광발전기가 피해를 봤다면 건축주가 배상하라는 첫 결정이 나왔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 신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로 발전량 손실을 본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운영자에게 건축주가 2백30여 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자신의 집 옥상에 15.6kW의 소형 발전기로 전기를 생산하던 A씨가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으로 일조량이 감소해 전기 생산량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하며 건축주에 대해 배상 요청을 한데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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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로 햇빛 막지 말라”…태양광발전 피해에 첫 배상
    • 입력 2016-02-01 18:28:15
    사회
신축 건물이 햇빛을 막아 인근의 태양광발전기가 피해를 봤다면 건축주가 배상하라는 첫 결정이 나왔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 신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로 발전량 손실을 본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운영자에게 건축주가 2백30여 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자신의 집 옥상에 15.6kW의 소형 발전기로 전기를 생산하던 A씨가 주변 다세대주택 신축으로 일조량이 감소해 전기 생산량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하며 건축주에 대해 배상 요청을 한데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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