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에 ‘10억 상납’ 각서까지
입력 2016.02.02 (23:18)
수정 2016.02.03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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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형편이 어려운 여고생 제자에게 과외를 해주겠다며 틀린 문제만큼 옷을 벗게 한 교사, 성추행 사실을 발설하면 10억 원을 상납한다는 억지 각서까지 받아냈는데요
법원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경기도 한 고등학교 국사 교사로 근무하던 38살 김모 씨.
1년 전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여고생 A양에게 과외를 해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점을 노린 겁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A양은 이후 두 달여 동안 악몽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김 씨는 A양에게 모의 시험을 보게 하고 틀린 문제 수만큼 옷을 벗으라고 한 뒤 이 모습을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이 같은 짓을 무려 40여 차례.
심지어 자신이 한 일을 발설하면 10억 원을 상납하겠다는 각서까지 쓰게 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6년의 엄벌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교사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여겨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에게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녹취> 양효중(변호사) : "제자에게 성추행하고 또 각서까지 쓰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쁜 사건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사례로…."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여고생 제자에게 과외를 해주겠다며 틀린 문제만큼 옷을 벗게 한 교사, 성추행 사실을 발설하면 10억 원을 상납한다는 억지 각서까지 받아냈는데요
법원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경기도 한 고등학교 국사 교사로 근무하던 38살 김모 씨.
1년 전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여고생 A양에게 과외를 해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점을 노린 겁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A양은 이후 두 달여 동안 악몽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김 씨는 A양에게 모의 시험을 보게 하고 틀린 문제 수만큼 옷을 벗으라고 한 뒤 이 모습을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이 같은 짓을 무려 40여 차례.
심지어 자신이 한 일을 발설하면 10억 원을 상납하겠다는 각서까지 쓰게 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6년의 엄벌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교사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여겨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에게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녹취> 양효중(변호사) : "제자에게 성추행하고 또 각서까지 쓰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쁜 사건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사례로…."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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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성추행에 ‘10억 상납’ 각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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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2-02 23:20:33
- 수정2016-02-03 01:53:17
<앵커 멘트>
형편이 어려운 여고생 제자에게 과외를 해주겠다며 틀린 문제만큼 옷을 벗게 한 교사, 성추행 사실을 발설하면 10억 원을 상납한다는 억지 각서까지 받아냈는데요
법원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경기도 한 고등학교 국사 교사로 근무하던 38살 김모 씨.
1년 전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여고생 A양에게 과외를 해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점을 노린 겁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A양은 이후 두 달여 동안 악몽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김 씨는 A양에게 모의 시험을 보게 하고 틀린 문제 수만큼 옷을 벗으라고 한 뒤 이 모습을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이 같은 짓을 무려 40여 차례.
심지어 자신이 한 일을 발설하면 10억 원을 상납하겠다는 각서까지 쓰게 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6년의 엄벌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교사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여겨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에게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녹취> 양효중(변호사) : "제자에게 성추행하고 또 각서까지 쓰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쁜 사건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사례로…."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여고생 제자에게 과외를 해주겠다며 틀린 문제만큼 옷을 벗게 한 교사, 성추행 사실을 발설하면 10억 원을 상납한다는 억지 각서까지 받아냈는데요
법원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경기도 한 고등학교 국사 교사로 근무하던 38살 김모 씨.
1년 전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여고생 A양에게 과외를 해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점을 노린 겁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A양은 이후 두 달여 동안 악몽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김 씨는 A양에게 모의 시험을 보게 하고 틀린 문제 수만큼 옷을 벗으라고 한 뒤 이 모습을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이 같은 짓을 무려 40여 차례.
심지어 자신이 한 일을 발설하면 10억 원을 상납하겠다는 각서까지 쓰게 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6년의 엄벌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교사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여겨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에게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녹취> 양효중(변호사) : "제자에게 성추행하고 또 각서까지 쓰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쁜 사건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사례로…."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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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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