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판 ‘사랑과 전쟁’, 항소심도 결국 징역형

입력 2016.02.03 (23:18) 수정 2016.02.0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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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결혼한 남편이 알고 보니 다른 부인과 자녀가 있고, 직업도, 사는 곳도, 심지어 이름까지 가짜였다, 이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습니다.

법원은 문제의 남성에게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당신 이름 석자 빼고 다 가짜라는 것 들통났다고"

국제 변호사인 줄 알고 결혼한 남편, 그런데 직업도, 집도, 학력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벌인 김 모씨, 지난 2012년 당시 건설업체 대표라며 A씨에게 접근했습니다.

이후 사업 자금 등이 필요하다며 32차례에 걸쳐 1억3천여 만원을 빌리고, 급기야 임신까지 시킨 뒤 이듬해 4월 A씨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엔 가짜 하객이 동원됐고, 심지어 재직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아파트 분양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까지 모두 위조해 A씨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출산이 다가오자, 김 씨는 도주했고, A 씨의 고발로 김 씨의 거짓말은 들통났습니다.

확인 결과 김 씨는 이미 결혼해 자녀가 있었고, 2억 원의 빚을 진 상태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인터뷰> 윤성열(수원지법 공보판사) : "사기결혼을 하고 임신까지 하게 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준 점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한…."

재판부는 기혼자인 김씨가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해 임신을 시키고 거액을 뜯어내고도 손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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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6-02-04 00: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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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남편이 알고 보니 다른 부인과 자녀가 있고, 직업도, 사는 곳도, 심지어 이름까지 가짜였다, 이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습니다.

법원은 문제의 남성에게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당신 이름 석자 빼고 다 가짜라는 것 들통났다고"

국제 변호사인 줄 알고 결혼한 남편, 그런데 직업도, 집도, 학력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벌인 김 모씨, 지난 2012년 당시 건설업체 대표라며 A씨에게 접근했습니다.

이후 사업 자금 등이 필요하다며 32차례에 걸쳐 1억3천여 만원을 빌리고, 급기야 임신까지 시킨 뒤 이듬해 4월 A씨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엔 가짜 하객이 동원됐고, 심지어 재직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아파트 분양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까지 모두 위조해 A씨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출산이 다가오자, 김 씨는 도주했고, A 씨의 고발로 김 씨의 거짓말은 들통났습니다.

확인 결과 김 씨는 이미 결혼해 자녀가 있었고, 2억 원의 빚을 진 상태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인터뷰> 윤성열(수원지법 공보판사) : "사기결혼을 하고 임신까지 하게 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준 점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한…."

재판부는 기혼자인 김씨가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해 임신을 시키고 거액을 뜯어내고도 손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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