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계약 언제든 취소 가능”…개정 민법 오늘부터 시행

입력 2016.02.04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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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여행객이 언제든지 여행사와 맺은 여행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여행 시작 전 여행객의 계약 해제권을 신설하는 등 여행객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민법이 오늘(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민법에 따라 출발 전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한 일부 여행사의 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또, 여행 내용에 하자가 있으면 여행사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요금 감면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 민법은 또한, 보증인 보호를 위해 사채업자 등이 악용한 녹음 등은 보증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만 보증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 민법 시행으로 공정한 여행 계약 환경을 조성하고, 보증인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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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계약 언제든 취소 가능”…개정 민법 오늘부터 시행
    • 입력 2016-02-04 01:03:42
    사회
여행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여행객이 언제든지 여행사와 맺은 여행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여행 시작 전 여행객의 계약 해제권을 신설하는 등 여행객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민법이 오늘(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민법에 따라 출발 전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한 일부 여행사의 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또, 여행 내용에 하자가 있으면 여행사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요금 감면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 민법은 또한, 보증인 보호를 위해 사채업자 등이 악용한 녹음 등은 보증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만 보증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 민법 시행으로 공정한 여행 계약 환경을 조성하고, 보증인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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