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남기업 회생계획안 인가…“인수합병 추진”
입력 2016.02.04 (01:04)
수정 2016.02.0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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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는 경남기업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법원은 인수합병을 추진해 재무구조가 튼튼한 정상기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남기업은 시공능력평가 순위 29위의 건설업체로,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인수합병을 추진해 재무구조가 튼튼한 정상기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남기업은 시공능력평가 순위 29위의 건설업체로,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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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경남기업 회생계획안 인가…“인수합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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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2-04 01:04:47
- 수정2016-02-04 09:07:20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는 경남기업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법원은 인수합병을 추진해 재무구조가 튼튼한 정상기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남기업은 시공능력평가 순위 29위의 건설업체로,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인수합병을 추진해 재무구조가 튼튼한 정상기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남기업은 시공능력평가 순위 29위의 건설업체로,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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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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