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성그룹 장남 ‘대성지주’ 상호 쓸 수 없어”

입력 2016.02.04 (07:30) 수정 2016.02.0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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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그룹 창업주의 두 아들이 회사 이름을 놓고 소송을 해 장남인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은 '대성지주'라는 상호를 쓸 수 없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삼남인 김영훈 대성 그룹 회장의 대성홀딩스가 장님인 김영대 대성 산업 회장의 대성합동지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주식회사 대성지주'라는 상호를 사용해선 안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성홀딩스'와 '대성지주'가 국문과 영문 모두 외관과 칭호, 관념이 유사하다며 주식투자자 29.2%가 혼동했고, 이 때문에 경제적 손해를 본 사례도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열분리 이후 양쪽이 '대성' 표지 사용을 놓고 분쟁을 계속해 대성지주는 대성홀딩스 상호가 먼저 사용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일반인에게 오인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성그룹은 지난 2001년, 창업주 김수근 회장이 별세한 뒤 세 아들의 경영권 분쟁 끝에 3개 계열로 분리됐지만 '대성' 상호와 회장 직함을 두고 갈등이 이어졌고, 결국, 대성홀딩스가 대성지주를 상대로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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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대성그룹 장남 ‘대성지주’ 상호 쓸 수 없어”
    • 입력 2016-02-04 07:30:23
    • 수정2016-02-04 07:40:41
    사회
대성그룹 창업주의 두 아들이 회사 이름을 놓고 소송을 해 장남인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은 '대성지주'라는 상호를 쓸 수 없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삼남인 김영훈 대성 그룹 회장의 대성홀딩스가 장님인 김영대 대성 산업 회장의 대성합동지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주식회사 대성지주'라는 상호를 사용해선 안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성홀딩스'와 '대성지주'가 국문과 영문 모두 외관과 칭호, 관념이 유사하다며 주식투자자 29.2%가 혼동했고, 이 때문에 경제적 손해를 본 사례도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열분리 이후 양쪽이 '대성' 표지 사용을 놓고 분쟁을 계속해 대성지주는 대성홀딩스 상호가 먼저 사용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일반인에게 오인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성그룹은 지난 2001년, 창업주 김수근 회장이 별세한 뒤 세 아들의 경영권 분쟁 끝에 3개 계열로 분리됐지만 '대성' 상호와 회장 직함을 두고 갈등이 이어졌고, 결국, 대성홀딩스가 대성지주를 상대로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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