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대법 “대성그룹 장남 ‘대성지주’ 상호 쓸 수 없어”
입력 2016.02.04 (07:30) 수정 2016.02.04 (07:40) 사회
대성그룹 창업주의 두 아들이 회사 이름을 놓고 소송을 해 장남인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은 '대성지주'라는 상호를 쓸 수 없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삼남인 김영훈 대성 그룹 회장의 대성홀딩스가 장님인 김영대 대성 산업 회장의 대성합동지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주식회사 대성지주'라는 상호를 사용해선 안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성홀딩스'와 '대성지주'가 국문과 영문 모두 외관과 칭호, 관념이 유사하다며 주식투자자 29.2%가 혼동했고, 이 때문에 경제적 손해를 본 사례도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열분리 이후 양쪽이 '대성' 표지 사용을 놓고 분쟁을 계속해 대성지주는 대성홀딩스 상호가 먼저 사용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일반인에게 오인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성그룹은 지난 2001년, 창업주 김수근 회장이 별세한 뒤 세 아들의 경영권 분쟁 끝에 3개 계열로 분리됐지만 '대성' 상호와 회장 직함을 두고 갈등이 이어졌고, 결국, 대성홀딩스가 대성지주를 상대로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삼남인 김영훈 대성 그룹 회장의 대성홀딩스가 장님인 김영대 대성 산업 회장의 대성합동지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주식회사 대성지주'라는 상호를 사용해선 안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성홀딩스'와 '대성지주'가 국문과 영문 모두 외관과 칭호, 관념이 유사하다며 주식투자자 29.2%가 혼동했고, 이 때문에 경제적 손해를 본 사례도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열분리 이후 양쪽이 '대성' 표지 사용을 놓고 분쟁을 계속해 대성지주는 대성홀딩스 상호가 먼저 사용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일반인에게 오인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성그룹은 지난 2001년, 창업주 김수근 회장이 별세한 뒤 세 아들의 경영권 분쟁 끝에 3개 계열로 분리됐지만 '대성' 상호와 회장 직함을 두고 갈등이 이어졌고, 결국, 대성홀딩스가 대성지주를 상대로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 대법 “대성그룹 장남 ‘대성지주’ 상호 쓸 수 없어”
-
- 입력 2016-02-04 07:30:23
- 수정2016-02-04 07:40:41
대성그룹 창업주의 두 아들이 회사 이름을 놓고 소송을 해 장남인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은 '대성지주'라는 상호를 쓸 수 없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삼남인 김영훈 대성 그룹 회장의 대성홀딩스가 장님인 김영대 대성 산업 회장의 대성합동지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주식회사 대성지주'라는 상호를 사용해선 안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성홀딩스'와 '대성지주'가 국문과 영문 모두 외관과 칭호, 관념이 유사하다며 주식투자자 29.2%가 혼동했고, 이 때문에 경제적 손해를 본 사례도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열분리 이후 양쪽이 '대성' 표지 사용을 놓고 분쟁을 계속해 대성지주는 대성홀딩스 상호가 먼저 사용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일반인에게 오인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성그룹은 지난 2001년, 창업주 김수근 회장이 별세한 뒤 세 아들의 경영권 분쟁 끝에 3개 계열로 분리됐지만 '대성' 상호와 회장 직함을 두고 갈등이 이어졌고, 결국, 대성홀딩스가 대성지주를 상대로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삼남인 김영훈 대성 그룹 회장의 대성홀딩스가 장님인 김영대 대성 산업 회장의 대성합동지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주식회사 대성지주'라는 상호를 사용해선 안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성홀딩스'와 '대성지주'가 국문과 영문 모두 외관과 칭호, 관념이 유사하다며 주식투자자 29.2%가 혼동했고, 이 때문에 경제적 손해를 본 사례도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열분리 이후 양쪽이 '대성' 표지 사용을 놓고 분쟁을 계속해 대성지주는 대성홀딩스 상호가 먼저 사용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일반인에게 오인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성그룹은 지난 2001년, 창업주 김수근 회장이 별세한 뒤 세 아들의 경영권 분쟁 끝에 3개 계열로 분리됐지만 '대성' 상호와 회장 직함을 두고 갈등이 이어졌고, 결국, 대성홀딩스가 대성지주를 상대로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기자 정보
-
-
박혜진 기자 root@kbs.co.kr
박혜진 기자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