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판 ‘사랑과 전쟁’, 항소심도 결국 징역형

입력 2016.02.04 (07:37) 수정 2016.02.0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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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결혼한 남편이 알고 보니 다른 부인과 자녀가 있고, 직업도, 사는 곳도 심지어 이름까지 가짜였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습니다.

법원은 사기결혼 행각을 벌인 문제의 남성에게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당신 이름 석자 빼고 다 가짜라는 것 들통났다고."

국제 변호사인 줄 알고 결혼한 남편, 그런데 직업도, 집도, 학력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벌인 김 모씨, 지난 2012년 당시 건설업체 대표라며 A씨에게 접근했습니다.

이후 사업 자금 등이 필요하다며 32차례에 걸쳐 1억3천여 만원을 빌리고, 급기야 임신까지 시킨 뒤 이듬해 4월 A씨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엔 가짜 하객이 동원됐고, 심지어 재직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아파트 분양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까지 모두 위조해 A씨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출산이 다가오자, 김 씨는 도주했고, A 씨의 고발로 김 씨의 거짓말은 들통났습니다.

확인 결과 김 씨는 이미 결혼해 자녀가 있었고, 2억 원의 빚을 진 상태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인터뷰> 윤성열(수원지법 공보판사) : "사기결혼을 하고 임신까지 하게 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준 점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한…."

재판부는 기혼자인 김씨가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해 임신을 시키고 거액을 뜯어내고도 손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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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판 ‘사랑과 전쟁’, 항소심도 결국 징역형
    • 입력 2016-02-04 07:39:46
    • 수정2016-02-04 0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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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결혼한 남편이 알고 보니 다른 부인과 자녀가 있고, 직업도, 사는 곳도 심지어 이름까지 가짜였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습니다.

법원은 사기결혼 행각을 벌인 문제의 남성에게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당신 이름 석자 빼고 다 가짜라는 것 들통났다고."

국제 변호사인 줄 알고 결혼한 남편, 그런데 직업도, 집도, 학력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벌인 김 모씨, 지난 2012년 당시 건설업체 대표라며 A씨에게 접근했습니다.

이후 사업 자금 등이 필요하다며 32차례에 걸쳐 1억3천여 만원을 빌리고, 급기야 임신까지 시킨 뒤 이듬해 4월 A씨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엔 가짜 하객이 동원됐고, 심지어 재직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아파트 분양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까지 모두 위조해 A씨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출산이 다가오자, 김 씨는 도주했고, A 씨의 고발로 김 씨의 거짓말은 들통났습니다.

확인 결과 김 씨는 이미 결혼해 자녀가 있었고, 2억 원의 빚을 진 상태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인터뷰> 윤성열(수원지법 공보판사) : "사기결혼을 하고 임신까지 하게 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준 점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한…."

재판부는 기혼자인 김씨가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해 임신을 시키고 거액을 뜯어내고도 손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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