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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위안부 소녀상 농성 대학생들 텐트 사용 허용해야”
입력 2016.02.04 (10:16) 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 편 위안부 소녀상 옆에서 농성 중인 대학생들이 방한용 텐트를 쓸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조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변회는 평균 최저기온이 영하 10도에 이르는 혹한에도, 정부가 관련 법령을 이유로 방한용품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며,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방한용 텐트 반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변회는 평균 최저기온이 영하 10도에 이르는 혹한에도, 정부가 관련 법령을 이유로 방한용품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며,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방한용 텐트 반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서울변회 “위안부 소녀상 농성 대학생들 텐트 사용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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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2-04 10:16:30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 편 위안부 소녀상 옆에서 농성 중인 대학생들이 방한용 텐트를 쓸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조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변회는 평균 최저기온이 영하 10도에 이르는 혹한에도, 정부가 관련 법령을 이유로 방한용품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며,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방한용 텐트 반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변회는 평균 최저기온이 영하 10도에 이르는 혹한에도, 정부가 관련 법령을 이유로 방한용품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며,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방한용 텐트 반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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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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