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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1심 유죄 ‘불복’…항소장 제출
입력 2016.02.04 (10:16) 사회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전 총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전 총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1심 유죄 ‘불복’…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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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2-04 10:16:30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전 총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전 총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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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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