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선로 무단통행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입력 2016.02.04 (11:09) 수정 2016.02.0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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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선로에 누워 찍은 사진을 SNS에서 올렸다 적발되면 25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서울 도봉구 방학역 선로에 단체로 앉아있는 사진을 SNS에 올린 청소년 4명을 적발해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달 경북 구미 사곡역의 선로에 누워있는 사진을 SNS에 올린 사람에 대한 신고도 접수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선로 무단통행이 적발되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1회 25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무단통행 등으로 인한 사상자는 최근 5년간 316명에 달한다며 오는 6월 말까지 철도 선로 무단통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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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 선로 무단통행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 입력 2016-02-04 11:09:58
    • 수정2016-02-04 19:59:20
    경제
철도선로에 누워 찍은 사진을 SNS에서 올렸다 적발되면 25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서울 도봉구 방학역 선로에 단체로 앉아있는 사진을 SNS에 올린 청소년 4명을 적발해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달 경북 구미 사곡역의 선로에 누워있는 사진을 SNS에 올린 사람에 대한 신고도 접수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선로 무단통행이 적발되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1회 25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무단통행 등으로 인한 사상자는 최근 5년간 316명에 달한다며 오는 6월 말까지 철도 선로 무단통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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