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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女강사 부당해고·복직 후에도 허드렛일만 시켜”
입력 2016.02.04 (11:19) 정치
경북 구미교육지원청이 계약직 강사를 부당해고했다가 복직 뒤에도 허드렛일을 시키다 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북 구미교육지원청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기간제 강사로 5년간 근무하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A씨를 채용 계획이 변경됐다며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미교육지원청은 A씨를 원직 복직시키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뒤에도 A씨를 강사가 아닌 행정보조원으로 배치해 청소나 심부름, 단순 사무보조 일을 시켰습니다.
권익위는 구미교육지원청의 결정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A씨의 사전 동의 없이 보조원으로 배치한 점 등이 부당하다며 원래 강사직으로 복직시키라고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상관인 장학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북 구미교육지원청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기간제 강사로 5년간 근무하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A씨를 채용 계획이 변경됐다며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미교육지원청은 A씨를 원직 복직시키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뒤에도 A씨를 강사가 아닌 행정보조원으로 배치해 청소나 심부름, 단순 사무보조 일을 시켰습니다.
권익위는 구미교육지원청의 결정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A씨의 사전 동의 없이 보조원으로 배치한 점 등이 부당하다며 원래 강사직으로 복직시키라고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상관인 장학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 “계약직 女강사 부당해고·복직 후에도 허드렛일만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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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2-04 11:19:42
경북 구미교육지원청이 계약직 강사를 부당해고했다가 복직 뒤에도 허드렛일을 시키다 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북 구미교육지원청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기간제 강사로 5년간 근무하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A씨를 채용 계획이 변경됐다며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미교육지원청은 A씨를 원직 복직시키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뒤에도 A씨를 강사가 아닌 행정보조원으로 배치해 청소나 심부름, 단순 사무보조 일을 시켰습니다.
권익위는 구미교육지원청의 결정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A씨의 사전 동의 없이 보조원으로 배치한 점 등이 부당하다며 원래 강사직으로 복직시키라고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상관인 장학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북 구미교육지원청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기간제 강사로 5년간 근무하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A씨를 채용 계획이 변경됐다며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미교육지원청은 A씨를 원직 복직시키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뒤에도 A씨를 강사가 아닌 행정보조원으로 배치해 청소나 심부름, 단순 사무보조 일을 시켰습니다.
권익위는 구미교육지원청의 결정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A씨의 사전 동의 없이 보조원으로 배치한 점 등이 부당하다며 원래 강사직으로 복직시키라고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상관인 장학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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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을 기자 he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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