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고속도로 사고 시 CCTV 영상 제공”

입력 2016.02.04 (12:43) 수정 2016.02.0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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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국도와 고속도로에 설치한 CCTV에 찍힌 차량사고 영상을 손해보험사에 제공해 분쟁 해결에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다가 시설물·낙하물에 충돌하는 등 단독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동의에 따라 부근 CCTV 영상을 보험사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차대차 사고의 경우에는 두 차량 운전자 모두 동의해야 CCTV 영상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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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도·고속도로 사고 시 CCTV 영상 제공”
    • 입력 2016-02-04 12:44:45
    • 수정2016-02-04 13:06:41
    뉴스 12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국도와 고속도로에 설치한 CCTV에 찍힌 차량사고 영상을 손해보험사에 제공해 분쟁 해결에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다가 시설물·낙하물에 충돌하는 등 단독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동의에 따라 부근 CCTV 영상을 보험사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차대차 사고의 경우에는 두 차량 운전자 모두 동의해야 CCTV 영상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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