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앞두고 밀린 하도급대금 137억원 해결

입력 2016.02.0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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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하청업체들이 미지급 대금 137억 원을 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올해 원청기업 5천 곳에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줘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되도록 유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진시정 면책제도는 공정위의 불공정 행위 조사 전에 사업자가 자진해서 하도급 대금 문제를 해결하면 제재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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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설 앞두고 밀린 하도급대금 137억원 해결
    • 입력 2016-02-04 14:34:48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하청업체들이 미지급 대금 137억 원을 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올해 원청기업 5천 곳에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줘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되도록 유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진시정 면책제도는 공정위의 불공정 행위 조사 전에 사업자가 자진해서 하도급 대금 문제를 해결하면 제재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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